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괴 밀수입·밀수출 사건에서 밀수출 대상 금괴의 내국물품 해당 여부 및 공모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7,320,313,000원을 선고함.
  • 일부 관세법위반(밀수입 및 밀수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C 등과 공모하여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모의함.
  • 2015. 10.경부터는 해외에서 직접 금괴를 구입하여 운반책을 통해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2015. 4. 11.부터 2016. 12. 28.까지 134회에 걸쳐 합계 금괴 200kg(시가 7,10...

사건
2018고단2547 관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홍열(기소), 김나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320,313,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2. 5 내지 9, 11, 13, 14, 16 내지 25 기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각 관세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연번 2 기재 중 B 운반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C 등으로부터 "중국에서부터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를 제외한 순수한 운반비 명목으로만 4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 내지 6개(1.2kg)씩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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