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320,313,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2. 5 내지 9, 11, 13, 14, 16 내지 25 기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각 관세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연번 2 기재 중 B 운반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이 유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C 등으로부터 "중국에서부터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를 제외한 순수한 운반비 명목으로만 4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 내지 6개(1.2kg)씩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