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7. 25.경부터 2017. 7. 19.경까지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관련 신청 대행 및 서류 작성을 업으로 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총 138회에 걸쳐 합계 632,164,500원을 교부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인노무사법 위반 여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432 공인노무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현규(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경영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공인노무사가 아니다.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
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등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창출 지원사업인 '일자리 함께하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신청을 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8. 충남 당진군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