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및 배상신청 각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 사이임.
  •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4. 29.경까지 피해자 C에게 "대부업체 E에 투자하면 매월 10%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을 통해 투자하면 7%의 운영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189,160,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2014. 6.경까지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로 총 192,500,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3. 8. 24.경부...

사건
2018고단2351, 2640(병합) 사기
2018초기1426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142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전영경, 김민정(기소), 허윤행, 변재은, 김나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천
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18.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351」 피고인은 D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지에서 위 D의 여동생인 피해자 C에게 "나는 대부업체인 E에 약 10년간 투자를 해오고 있는데,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다, 매월 10%의 수익금을 받고 있는데, 만일 나에게 투자를 하면 내가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3%를 갖고, 나머지 7%를 운영 수익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피고인이 거짓으로 꾸며낸 회사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경 1,000만 원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9,03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