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동료 간 강제추행 및 상해, 그리고 이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강제추행 및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음.
  • 피고인 B는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에 형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와 B는 직장 동료임.
  • 피고인 A는 2016. 12. 8. 08:40경 피해자 B의 어깨와 허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움켜쥐어 강제추행함.
  • **피고인 A는 같은 날 08:50경 피해자 B를 트레일러 화물차량에서 끌어내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때려 비장 손상 등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건
2018고단23 가. 강제추행
나. 상해
다. 폭행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사
류의준(기소), 차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6. 4.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8. 08:40경 인천 중구 E, 주식회사 F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B (51세)이 출근한 것을 보고 그에게 다가간 뒤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손으로 쓰다듬고,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인천 중구 E, 컨테이너 야적장 안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운행하는 G 트레일러 화물차량 에서 피해자를 끌어 내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분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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