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8. 08:40경 인천 중구 E, 주식회사 F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B (51세)이 출근한 것을 보고 그에게 다가간 뒤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손으로 쓰다듬고,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인천 중구 E, 컨테이너 야적장 안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운행하는 G 트레일러 화물차량 에서 피해자를 끌어 내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분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