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B)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15:0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1번 출구에서 흰색의 폭이 넓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를 발견하고 그곳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15분가량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뒤로 밀착하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