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 판결 및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 압수된 휴대폰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27. 인천 부평구에서 피해자 E(여, 29세)의 뒤를 약 1km, 15분간 쫓아가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휴대폰을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하체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무죄 판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전신만을 촬영하였을 뿐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지 ...

사건
2018고단22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박대한(기소), 서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B)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15:0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1번 출구에서 흰색의 폭이 넓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를 발견하고 그곳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15분가량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뒤로 밀착하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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