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횡령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 배상신청인에게 238만 원 지급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2. 26.경 피해자 D에게 할머니 간병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8. 8. 20.부터 2018. 8. 29.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친구 피해자 B에게 사업 운영 명목으로 총 54회에 걸쳐 2,381,35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6. 12. 22.부터 2017. 1. 24.까지 피해자 G에게 골프선수 행세를 하며 총 14회에 걸쳐 3,279,000원을 편취...

사건
2018고단2213, 2019고단1521(병합), 2597(병합) 사기, 횡령 2019초기84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민석, 김지훈, 원세정, 김민정(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38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213] 피고인은 2017. 12. 26.경 구미시 C 모텔 내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할머니 간병비가 필요하니 10만 원만 빌려주면 이틀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금원을 이틀 내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52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오후경 지적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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