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38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213]
피고인은 2017. 12. 26.경 구미시 C 모텔 내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할머니 간병비가 필요하니 10만 원만 빌려주면 이틀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금원을 이틀 내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52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오후경 지적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