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대여)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접근매체 전달책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접근매체 전달책으로 활동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대여) 혐의로 기소되었음.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C은 2018. 1.경 F으로부터 체크카드 배달 제안을 받고, 2018. 2.경 피고인에게 1건당 10만원을 준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함.
  • C은 2018. 3.초경 F으로부터 유심칩을 받아 대포폰을 만들고,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체크카드 전달 지시를 받기 시작함.
  • 피고인...

사건
2018고단2131-1(분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양귀호(기소), 강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8. 1.경 원주시 D에 있는 E중고폰 판매점에서, 친구인 F 으로부터 "체크카드 배달일이 있는데 건당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니 해볼 의향이 있으면 같이 일할 사람을 더 섭외하여 대기하고 있어라."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8.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일을 하면 1건당 10만 원을 준다고 하니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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