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징역 1년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보관)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경 친구 F으로부터 체크카드 배달 제안을 받아 승낙함.
  • 피고인은 2018. 2.경 지인 G에게 체크카드 수거 일을 제안하여 승낙받음.
  • 피고인은 2018. 3.초경 F으로부터 유심칩을 받아 대포폰을 만들고,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기 시작함.
  • 피고인과 G은 2018. 3. 13. 대포통장 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이동함.
  • 피고인은 차에서 대기하고, G은 성명불상자로부터 H 명의의 신한...

사건
2018고단2131(분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양귀호(기소), 김소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3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경 원주시 D에 있는 E중고폰 판매점에서, 친구인 F으로부터 "체크카드 배달일이 있는데 건당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니 해볼 의향이 있으면 같이 일할 사람을 더 섭외하여 대기하고 있어라."라는 제안을 받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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