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 12. PC방에서 피해자 D의 갤럭시S8 휴대폰(시가 100만 원 상당)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8. 1. 17.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 개통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 2개를 개통하여 통신용으로 제공함.
  • 피고인은 2018. 6. 29. PC방에서 피해자 I의 현금 62만 원이 든 지갑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8. 8. 12. 사우나에서 피해자 L의 휴대폰(시가 100만 원 상당)과 현금 228,000원을 절취함.
  • 피고인은 절취...

사건
2018고단1988, 6981(병합), 7220(병합), 8468(병합)
절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사
김병철, 차대영, 이정환, 박형수(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988」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 12. 1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PC방' 내에서 피해자 D이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갤럭시S8'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698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7.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쉼터에서,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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