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8고단1988」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 12. 1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PC방' 내에서 피해자 D이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갤럭시S8'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698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7.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쉼터에서,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