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13. 인천지방법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7. 12. 24.경 부천시 오정구 C 1층 "D카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가상화폐 커뮤니티 카페 'E'에 접속한 다음, 가상화폐 투자로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 자산가 행세를 하면서 허위의 수익률 인증 사진과 함께 "일단 저는 거래소 대리를 근무하였고...(중략) 지금은 억만장자가 되었네요...(중략) 저는 먹을만큼 먹었으니 발 빼고 이젠 상가나 운영해야죠 간절하고 절실하신분 딱 3분만 조언과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