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상화폐 투자 사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7. 12. 24.경 인터넷 가상화폐 커뮤니티 카페 'E'에 허위 게시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419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캐시를 편취함.
  • 피고인 A은 2018. 1.경 피고인 B에게 가상화폐 투자 사기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10.경부터 2018. 1. 30.경까지 9회에 걸쳐 총 8,271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캐시를 편취함.
  • 피고인들은 범행 과정에서 허위 게시물 작성에 사용...

사건
2018고단1614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2018고단5045(병합) 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정보통신망이 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 신망침해등)
피고인
1. A
2. B
검사
최수지, 손용도(각 기소), 김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법무법인 ○전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13. 인천지방법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7. 12. 24.경 부천시 오정구 C 1층 "D카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가상화폐 커뮤니티 카페 'E'에 접속한 다음, 가상화폐 투자로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 자산가 행세를 하면서 허위의 수익률 인증 사진과 함께 "일단 저는 거래소 대리를 근무하였고...(중략) 지금은 억만장자가 되었네요...(중략) 저는 먹을만큼 먹었으니 발 빼고 이젠 상가나 운영해야죠 간절하고 절실하신분 딱 3분만 조언과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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