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8고단147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징역 1년4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소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3호, 제4호를 몰수하며, 209,000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7. 12. 중순 내지 하순경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함.
피고인은 2018. 1. 중순 내지 하순경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함.
피고인은 2018. 1. 10. 대마 불상...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4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이환우(기소), 하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 제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9,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2. 중순 내지 하순 오후 무렵 인천 남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 거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나. 피고인은 2018. 1. 중순 내지 하순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