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소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3호, 제4호를 몰수하며, 209,000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7. 12. 중순 내지 하순경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함.
  • 피고인은 2018. 1. 중순 내지 하순경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함.
  • 피고인은 2018. 1. 10. 대마 불상...

사건
2018고단14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이환우(기소), 하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 제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9,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2. 중순 내지 하순 오후 무렵 인천 남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 거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중순 내지 하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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