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환거래법 위반(미화 1만 불 초과 휴대 수출 미신고) 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휴대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 11.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카오로 출국하며, 가상화폐(비트코인) 구매 목적으로 지인에게 빌린 돈 1억 6,000만 원과 본인 소유 5,000만 원을 환전한 **홍콩화 1,000달러권 1,500매(한화 약 2억 532만 원, 미화 1만 불 초과 1억 9,466만 5천 원 상당)**를 휴대 수출하려 함.
  • 피고인의 행위는 인천국제...

사건
2018고단1282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지연(기소), 허윤행(공판)
판결선고
2018.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가동 1002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11. 06:55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카 오항공 NX825편을 이용하여 마카오로 출국하면서 가상화폐(비트코인)를 구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1억 6,000만 원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돈 5,000만 원을 환전하여 홍콩화 1,000달러권 1,500매(한화 205,320,000원, 미화 1만 불 초과 194,665,000원)를 휴대 수출하려다가 인천국제공항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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