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휴대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 11.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카오로 출국하며, 가상화폐(비트코인) 구매 목적으로 지인에게 빌린 돈 1억 6,000만 원과 본인 소유 5,000만 원을 환전한 **홍콩화 1,000달러권 1,500매(한화 약 2억 532만 원, 미화 1만 불 초과 1억 9,466만 5천 원 상당)**를 휴대 수출하려 함.
피고인의 행위는 인천국제...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82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지연(기소), 허윤행(공판)
판결선고
2018.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가동 1002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11. 06:55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카 오항공 NX825편을 이용하여 마카오로 출국하면서 가상화폐(비트코인)를 구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1억 6,000만 원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돈 5,000만 원을 환전하여 홍콩화 1,000달러권 1,500매(한화 205,320,000원, 미화 1만 불 초과 194,665,000원)를 휴대 수출하려다가 인천국제공항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