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133,500,000원 및 2019. 2. 2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 1. 26. 접수 제8306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8. 4. 16.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6. 1.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한다)의 소유자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차임 월 1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5일 지불), 임대차기간 2016. 1. 25.부터 2018. 1.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숙박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