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5. 12. 3. 피고와 인천 부평구 E 공장용지 일부(약 347평) 매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함.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6. 1. 26. E 공장용지와 F 공장용지로 분할되었고, F 토지는 피고를 포함한 여러 주체가 지분 소유함.
원고는 2016. 4. 11. 피고와 F 토지 중 1,130㎡가 J 토지로 분할될 것을 예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매매대금 1,983,000,000원)하고...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62262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3. 29.
판결선고
2019.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 C부동산을 운영하는 D과, 인천 부평구 E 공장용지 41,938.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일부분 약 347평을 원고가 1,983,000,000원(평당 580만 원)에 매수하되, 위 토지의 건물철거 및 분할 후 매수 부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등기 이전과 동시에 토지 잔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6. 1. 26. 인천 부평구 E 공장용지 20,969.3㎡와 F 공장용지 20,969.2㎡(이하 'F 토지'라 한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