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피고1.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40,000,000원과 위돈 중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7.부터, 나머지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커피전문점 운영에 관한 주위적 청구와 위자료 지급약정에 기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24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40,000, 000원과 각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에 대한 청구
1) 주위적으로, 원고는 김포시에 소재한 커피전문점(이하 '이 사건 커피전문점'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고들(피고 B은 원고의 전남편이고, 피고 C은 원고의 오빠이다)에게 운영비로 14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 B이 2016. 1.초경 원고에게 '피고 C이 이 사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140,000,000원을 빌렸는데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 B의 동의를 받아 피고 C의 대여금 채무 140지금 가입하고 5,009,82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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