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11. 2. 17. 접수 제505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4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로의 진입로를 확보해 주기로 하면서,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도로 부분이 이전 후에라도 확보가 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배상없이 환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11. 2. 17. 접수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