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매매계약상 진입도로 확보 의무의 범위 및 계약 해제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매매대금 4억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2.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계약 특약사항으로 '도로 부분이 이전 후에라도 확보가 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배상없이 환불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11. 4. 29. '2011. 5. 31.까지 진입도로 폭 4m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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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55585 매매대금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용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7. 16.
판결선고
2019. 9.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11. 2. 17. 접수 제505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4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로의 진입로를 확보해 주기로 하면서,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도로 부분이 이전 후에라도 확보가 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배상없이 환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11. 2. 17. 접수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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