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 송금액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소멸시효, 상계 항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없음에도 송금된 5억 원 중 464,657,534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
  • 피고의 비채변제 주장, 소멸시효 항변, 예비적 상계 항변 중 일부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고, 피고는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회사임.
  • 원고와 피고는 2009. 1.경 구두로 임대차보증금 없이 연 차임 3억 원으로 이 사건 토지 수용 시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이후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쇄석기 등을 매수하여 사용하되, 쇄석기 등록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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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55400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 담당변호사 ○○○,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12.
판결선고
2019. 5.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657,5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09. 1.경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2011. 9. 8. 수용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고는 2005. 6. 7. 골재 도소매업, 육상골재 채취업, 골재선별 파쇄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8. 7. 7. 포항시장으로부터 골재채취업 등록을 받은 바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09. 1.경 구두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되,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은 연 300,000,000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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