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 담당변호사 ○○○,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657,5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09. 1.경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2011. 9. 8. 수용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고는 2005. 6. 7. 골재 도소매업, 육상골재 채취업, 골재선별 파쇄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8. 7. 7. 포항시장으로부터 골재채취업 등록을 받은 바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09. 1.경 구두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되,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은 연 300,000,000원(월지금 가입하고 5,518,18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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