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방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9.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6,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3.경부터 2014. 11.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들로, 2008. 6. 23. 원고가 시설자금을 투자하고 피고가 공장 부지를 제공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원고였으나, 피고가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이를 피고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는 2008. 7.경부터 2014. 9.경까지 이 사건 계좌로 총 20억 1,250만 원이 넘는 돈을 입금하였고, 그 중 11억 7,570만지금 가입하고 5,407,81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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