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피고 C은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 3. 26. 접수 제160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2. 2. 24. D 신용협동조합과 사이에 대출금 700,000,000원을 이율 연 7.5%, 지연손해금률 연 21%로 정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하고서, 2012. 3. 2. D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D 신용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910,000,000원의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원고(구 상호: E 주식회사) 명의의 2012. 2. 24.자 담보제공 승낙서(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 승낙서'라 한다)가 제출되었고, 그에 따라 대출실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