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담보제공 승낙서 위조 주장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당사자 적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C은 2012. 2. 24. D 신용협동조합과 7억 원 대출 약정(이율 연 7.5%, 지연손해금률 연 21%)을 체결하고 2012. 3. 2. 대출금을 수령함.
  • 이 사건 대출약정 과정에서 원고(구 상호: E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최고액 9억 1천만 원의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담보제공 승낙서가 D 신용협동조합에 제출됨.
  • 이에 따라 2012. 3. 2. 원고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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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53565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8. 31.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C은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 3. 26. 접수 제160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2. 2. 24. D 신용협동조합과 사이에 대출금 700,000,000원을 이율 연 7.5%, 지연손해금률 연 21%로 정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하고서, 2012. 3. 2. D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D 신용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910,000,000원의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원고(구 상호: E 주식회사) 명의의 2012. 2. 24.자 담보제공 승낙서(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 승낙서'라 한다)가 제출되었고, 그에 따라 대출실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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