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B는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은 D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와 E 주식회사 사이의 투자 및 공동사업협약 체결
1) 원고는 2015. 8. 3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광진구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상가 및 오피스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2,000,000,000원을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 및 공동사업협약(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