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 손실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법인격 남용 주장에 기한 청구 및 피고들의 손해배상 약정 주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8. 31. E 주식회사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상가 및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원고가 2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 및 공동사업협약(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5. 9. 1.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E 명의 계좌에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함.
  • D는 2015. 8. 31. E 및 원고와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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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51033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22.
판결선고
2019. 5. 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B는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은 D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와 E 주식회사 사이의 투자 및 공동사업협약 체결 1) 원고는 2015. 8. 3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광진구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상가 및 오피스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2,000,000,000원을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 및 공동사업협약(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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