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원고희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A 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8.부터 2018.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 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경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면, 피고가 2010. 12. 31.까지 원고의 외주협력업체가 시공하는 원고의 현장에 1년에 1억 원 이상의 합판 및 각재 등의 물품을 공급하여 발생한 수익 중 일부로 위 선급금을 변제하되,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피고가 미납품 상당액의 선급금을 현금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위 선급금 지급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소외 E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F 임야 16,528㎡ 지금 가입하고 5,301,35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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