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가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의 오기는 바로잡아 기재한다).이 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2.경 피고가 시행 중이던 고양시 C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에 참여하였다. 원고는 조합원 가입 신청금으로 1,000만 원을 피고에게 납부한 상태에서 계약대상 물건을 물색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가입을 취소하고 환급절차를 진행하던 중, 기존 계약자들이 취소한 30건의 물건이 새롭게 계약대상에 포함되어 종전과 동일한 가격으로 분양된다는 정보를 얻었다.
(2) 이에 원고는 2018.3.10. 피고의 본부장 D과 통화에서, 원고의 신청순위가 20위 권이니 3. 14.에 만나서 30건의 계약대상 물건 중 원고가 선택한 물건에 대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2,500만 원을 피고에게 추가지금 가입하고 5,408,76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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