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 4.부터, 피고 C은 2018. 12, 18.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24. 피고 B과 사이에 인천 부평구 D 3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5. 26.부터 같은 해 7.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해 주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특약사항으로 만일 허가 취소, 영업 정지 등 법적인 문제로 인하여 가게를 운영할 수 없을 경우 가게 운영을 할 수 있을 때까지의 임대료를 임차인인 피고 B이 지불하기로 하였다.
4. 원고와 피고 B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동시에 원고 소유의 오락기계 50대(이하 '이 사건 오락기계'라 한다)를 보증금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