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레미콘 공급대금 채무의 변제 및 지불각서의 착오 취소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레미콘 공급대금 및 약정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2. 4.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함.
  • 원고는 2017. 12. 30.부터 2018. 5. 17.까지 피고 회사에 119,000,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함.
  • 원고는 미지급 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D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 D, E...

사건
2018가단31261 매매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
담당변호사 ○○○
피고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C
2. 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27.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142,8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레미콘 공급계약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7. 12. 4. 원고가 피고 회사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D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7. 12. 30.경부터 2018. 5. 17.경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합계 119,000,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 D, E의 1차 지불각서 작성 1) 원고는 피고 D을 채무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8,81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