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142,8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레미콘 공급계약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7. 12. 4. 원고가 피고 회사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D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7. 12. 30.경부터 2018. 5. 17.경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합계 119,000,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 D, E의 1차 지불각서 작성
1) 원고는 피고 D을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