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C 일원 676필지 96,030.50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원고는 2017. 11. 13. 인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고시함.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손실보상의무 불이행 주장
쟁점: 원고가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
**법...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67541 건물명도(인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9. 3. 7.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C 일원 676필지 96,030.50m2(별지 목록 기재 토지 포함)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원고는 2017. 11. 13. 인천 미추홀구청장(당시 인천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