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1층 중 같은 항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J" 부분 33.54m2를,
다.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1층 119.20m2를,
라. 피고 주식회사 E는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 중 같은 항 제1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주) E" 부분 47.10m2를,
마.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 중 같은 항 제2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K" 부분 47.10m2를,
바. 피고 G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 중 같은 항 제3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9.12m2를,
사. 피고 H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 중 같은 항 제4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M" 부분 32m2를,
아. 피고 I교회는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 중 같은 항 제6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I교회" 부분 142.8m2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