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 부동산 인도 의무 및 수용재결 관련 쟁점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됨.

사실관계

  •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이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사업구역 내에 위치함.
  • 원고는 2010. 10. 4. 조합설립인가를, 2017. 6. 1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이는 같은 날 고시됨.
  •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영업하거나 별다른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음.
  • 원고는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피고들에 대한 영업 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며,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

사건
2018가단264856 건물명도(인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4. 주식회사 E
5. F
6. G
7. H
8. I교회
변론종결
2019. 3. 27.
판결선고
2019. 5. 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1층 중 같은 항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J" 부분 33.54m2를, 다.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1층 119.20m2를, 라. 피고 주식회사 E는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 중 같은 항 제1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주) E" 부분 47.10m2를, 마.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 중 같은 항 제2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K" 부분 47.10m2를, 바. 피고 G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 중 같은 항 제3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9.12m2를, 사. 피고 H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 중 같은 항 제4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M" 부분 32m2를, 아. 피고 I교회는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 중 같은 항 제6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I교회" 부분 142.8m2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남구 N 일대 약 129,599.9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별지 목록 각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별지 목록의 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다. 나. 원고는 2010. 10. 4.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7. 6. 1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위 관리처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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