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및 사기 주장에 대한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및 사기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7. 31.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월 3% 이자로 대여하고 C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함.
  • 피고는 2009. 10. 8. 원고에게 3,000만 원(이 사건 대여금)을 월 2% 이자로 대여하며 선이자 등 제외 2,865만 원 지급함.
  •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담보를 위해 C 부동산 및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함.
  •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지급 방편으로 액...

사건
2018가단260106 근저당권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4. 24.
판결선고
2019.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9. 10. 8. 접수 제724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7. 31.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3%, 이자 지급일 매월 4일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 제지하층 D호 (이하 °C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10. 8.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2%, 이자 지급일 매월 7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선이자 등을 제외하고 28,65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0. 8. C 부동산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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