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9. 10. 8. 접수 제724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7. 31.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3%, 이자 지급일 매월 4일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 제지하층 D호 (이하 °C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10. 8.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2%, 이자 지급일 매월 7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선이자 등을 제외하고 28,65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0. 8. C 부동산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