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9.부터 2019. 7. 1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7.부터 2019. 7. 1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1/2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본소 및 반소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