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정행위 및 협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행위 및 협박에 따른 위자료 12,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협박에 따른 위자료 3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6. 11. C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2명의 자녀가 있음.
  • C는 2018. 10. 15.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C의 부정행위와 원고의 폭행·폭언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C의 이혼 청구를 인용함.
  • 피고는 20...

사건
2018가단258936(본소) 손해배상(기)
2019가단202060(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9.부터 2019. 7. 1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7.부터 2019. 7. 1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1/2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본소 및 반소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6. 11. C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C와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다. 4. C는 인천가정법원 2018드단107855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26. C와 원고 사이의 혼인 관계는 C의 피고와의 외도와 이를 사유로 한 원고의 반복된 폭행과 폭언으로 인하여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C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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