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표이사의 계약 체결 권한 제한 및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24. 피고로부터 파주시 C건물 신축공사 중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금액 2억 9,400만 원에 하도급받음.
  • 원고는 2015년 7월경까지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기성공사대금 중 7,8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함.
  •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D가 형식상 대표이사였고, 임의의 도장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피고가 실제 당사자가...

사건
2018가단250406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별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9. 26.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7,908,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갑 제10호증은 을 제11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6. 24. 피고로부터 파주시 C건물 신축공사 중 내부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2억 9,4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원고는 2015년 7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기성공사대금 중 7,8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이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57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