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7,908,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갑 제10호증은 을 제11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6. 24. 피고로부터 파주시 C건물 신축공사 중 내부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2억 9,4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원고는 2015년 7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기성공사대금 중 7,8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이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