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금 40,674,735원, 피고 E 주식회사는 38,558,24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3.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과 사이에 G 싼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는 H 포터 차량(이하 '피고1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I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2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F은 2017. 11. 12. 06: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J에 있는 K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도로를 L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1차로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