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기공사업 실적 양수도 계약의 착오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 전기공사업 실적 양수도 계약에 있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인정되어 계약이 취소됨.
  •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 1억 7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술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는 전기공사업 확장을 위해 피고의 전기공사업 면허 및 공사실적을 1억 7천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2014. 8. 27.).
  • 양수도 목적 공사실적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51억 5,500만 원...

사건
2018가단239720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20.
판결선고
2019. 9.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3.부터,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재생에너지사업, 전기재료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술용역업,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향후 한국전력공사 등이 발주하는 전기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사업범위를 전기공사업으로 확장하기로 하고 전기공사 사업 부분을 매각하려는 피고를 소개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8. 27. 원고가 피고 보유의 전기공사업 면허 및 공사실적을 1억 7,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기공사업 분할·합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상 양수도 목적이 된 공사실적은 2009년도 6억 3,100만 원 상당, 2010년도 8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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