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3.부터,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재생에너지사업, 전기재료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술용역업,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향후 한국전력공사 등이 발주하는 전기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사업범위를 전기공사업으로 확장하기로 하고 전기공사 사업 부분을 매각하려는 피고를 소개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8. 27. 원고가 피고 보유의 전기공사업 면허 및 공사실적을 1억 7,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기공사업 분할·합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상 양수도 목적이 된 공사실적은 2009년도 6억 3,100만 원 상당, 2010년도 8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