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6. 3. 17.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4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3. 30.부터 2017. 3.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함.
2016. 9. 22.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은 동일하고 임대차기간만 2016. 9. 28.부터 2017. 9. 27.까지로 변경한 신규 임대...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36752 임대차보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19.
판결선고
2019. 1.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건물 제7층 E호 및 F 내지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3,740,000원), 임대차기간 2016. 3. 30.부터 2017. 3.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6. 9.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