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판결
원고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2,509,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19. 4.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42,509,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19. 4.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1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5분의 4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52,725,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E(F 출생, 2018. 5. 15. 사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자녀들이고,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자녀인 원고들과 G, H, 배우자인 I이 있다.
나. 별지1 기재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망인은 2018. 5. 15. 공업용 평철 100 여개(개당 길이 6m. 무게 14.16kg, 폭 4cm 상당) 하차작업 도중 그 평철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어 당일에 사망하였고(이하 사망 원인이 된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별지1 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피고를 포함한 사고관련자들은 2019. 4.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지금 가입하고 5,349,85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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