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0. 8. 20. 피고, C, D에게 E병원 인수대금으로 1억 원을 대여하며 2011. 2. 28.까지 이자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함(이 사건 차용금).
원고는 C로부터 2011. 3. 3. 2,000만 원, 2011. 3. 14. 3,000만 원을 이 사건 차용금 변제금으로 수령하였음을 인정함.
피고는 위 5,000만 원 외에 7,400만 원이 추가 변제되어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항변함.
C은 2010. 10.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31474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 담당변호사 ○○○, ○○○,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9. 25.
판결선고
2019. 10.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6,976,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부터 2014. 7. 14.까지 연 30%의,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 연 25%의,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8. 20. 공동차주 피고, C, D에게 1억 원을 E병원 인수대금으로 대여하면서 2011. 2. 28.까지 이자 5,000만 원을 합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C로부터 2011. 3. 3. 2,000만 원, 2011. 3. 14. 3,000만 원을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차용금에 적용되는 구 이자제한법(201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