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봉안묘를 굴이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
피고의 분묘기지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D은 1987. 5. 4.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
D과 피고는 2009. 7. 1. 피고가 다른 토지의 분묘 개장에 동의하는 대가로 D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함.
원고는 2014. 7. 24.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함.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125.5m2 부분에는 피고가 관리·처분...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8812 분묘굴이등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5.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서구 C 임야 9,612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6, 17, 18, 19, 20, 21, 22,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5.5m2의 O' 부분에 설,
치된 봉안묘를 굴이하고, 위 (가) 부분 125.5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87. 5. 4. 인천 서구 E 임야 9,61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D과 피고는 2009. 7.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H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14. 7. 24.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2018. 8. 8.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