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32,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2019. 1. 1.부터 인천 옹진군 B 전 573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0, 19, 18, 1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m2 및 같은 도면 표시 2, 3,4,5,6,7,8, 9, 30,29, 28, 27, 26, 25, 24, 23, 22. 21, 16, 17, 18, 19, 20,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236m2에 대한 피고의 점유상실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 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19,12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84,7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9. 1. 1.부터 인천 옹진군 B 전 57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20, 19, 1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m2 및 같은 도면 표시 2, 3, 4,5,6,7,8,9,30, 29, 28, 27, 26, 25, 24, 23, 22, 21, 16, 17, 18, 19, 20,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236m2(이하 위 7, L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대한 피고의 점유상실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54,571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2003년경 이전부터 현황 도로로 사용되었는데, 피고는 2003년경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중 현황 도로에 해당되는 이 사건 도로에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면서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도로의 2013. 6.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아래와 같다.
1) 지목 '전'의 상태를 전제로 하는 감정평가액
2013년분 349,655원(2013. 6. 1.부터 2013. 12. 31.까지 7개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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