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가단222227 근저당권설정등기절치이행 등
피고1.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앤씨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49, 275,200원, 피고 C, D, E는 각 24,637,600원 및 위 각 금원 중 피고 B는 47,840,000원에 대하여, 피고 C, D, E는 각 23,920,000원에 대하여 2019. 3. 31.부터 2019. 7.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는 82,400,000원, 피고 C, D, E는 각 41,200,000원 및 위 각 금원 중 피고 B는 8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C, D, E는 각 40,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12. 피고들에게 인천 서구 F에 있는 숙박업소 건물(이하 ,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4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서 매도인은 잔금 시 은행대출금 24억 원(제1금융권/이율 3%대/원리금 상환없이)을 책임지는 조건부 계약이며, 대출이 안 될 경우 부족한 금원에 대하여 매도인이 은행 이율로 산정하여 연 3% 이자율로 매수인에게 차용하여 준다'고 정하였고, 변제기는 1년 후로 하였다.나. 한편, 원고는 피고들과의 매매계약 전 이 사건 부동산 지하 1층에 관하여 G과 보지금 가입하고 5,112,32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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