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판결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52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농수산물 생산 가공 및 유통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6. 3. 14.부터 2017. 3. 21.까지 소외 D와 'E(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의 공동사업자였다.
나. 양곡공급계약의 체결
피고가 이 사건 마트의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던 2016. 8. 27. '결제는 25일 마감 말일'로 정하여 소외 F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과 이 사건 마트에 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내용의 양곡공급계약서(이하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는 피고 명의로 된 이 사건 마트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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