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자의 책임 및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농수산물 생산 가공 및 유통업 법인이고, 피고는 2016. 3. 14.부터 2017. 3. 21.까지 이 사건 마트의 공동사업자였음.
  • 2016. 8. 27.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마트 명판이 날인된 양곡공급계약서(이 사건 계약)가 소외 F 영농조합법인(소외 법인)과 이 사건 마트 사이에 작성됨.
  • 2016. 12. 22. 소외 법인은 원고에게 영업양수도 계약을 통해 이 사건 마트에 대한 영업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함.
  • 소외 법인은 2016. 8. 30.부터 이...

사건
2018가단220429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19. 9. 6.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52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농수산물 생산 가공 및 유통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6. 3. 14.부터 2017. 3. 21.까지 소외 D와 'E(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의 공동사업자였다. 나. 양곡공급계약의 체결 피고가 이 사건 마트의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던 2016. 8. 27. '결제는 25일 마감 말일'로 정하여 소외 F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과 이 사건 마트에 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내용의 양곡공급계약서(이하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는 피고 명의로 된 이 사건 마트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다. 다. 양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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