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7. 4.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B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7. 4. 25. 접수 제14223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비앤에이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2013. 8. 30. 신용보증원금 90,000,000원, 2015. 4.30. 신용보증원금 180,000,000원, 2015. 4. 30. 신용보증원금 180,000,000원, 2017. 6. 7. 신용보증원금 62,050,000원으로 정하여 각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 및 우리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나. 소외 B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