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의 사해행위성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선의 주장을 배척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B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함.
  • 소외 회사는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
  • 원고는 소외 회사 및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됨.
  • B은 2017. 4. 24. 자신의 ...

사건
2018가단218860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8. 10. 5.
판결선고
2018. 11. 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7. 4.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B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7. 4. 25. 접수 제14223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비앤에이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2013. 8. 30. 신용보증원금 90,000,000원, 2015. 4.30. 신용보증원금 180,000,000원, 2015. 4. 30. 신용보증원금 180,000,000원, 2017. 6. 7. 신용보증원금 62,050,000원으로 정하여 각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 및 우리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나. 소외 B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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