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판결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
담당변호사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솔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화장품 2,000세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2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남편인 D과 화장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E은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F의 남편이고, G은 2017. 7.경부터 2018. 1.경까지 원고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E, G은 2017. 11.경부터 피고와 재생크림, 앰플, 마스크팩(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에 관한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OEM) 계약에 관하여 의견을 조율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7. 12. 4. 이 사건 화장품에 관한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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