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가 공사대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구상금 상계 항변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78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1/16,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임.
  • 피고는 2015. 3. 9. D과 인천 남동구 E 지상 공장 증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5. 6. 9. 피고와 위 D 공장 증축공사 중 판넬창호공사(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5...

사건
2018가단213537 공사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3.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85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3. 21.부터 2019. 1. 3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1,65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3. 9.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D의 인천 남동구 E 지상 공장 증축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유 표 다. 원고는 2015. 6. 9. 피고와 사이에 위 D 공장 증축공사 중 판넬창호공사(이하'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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