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및 선행소송 기판력의 증거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2. 27. D 토지(750m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같은 날 C 토지(564m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와 피고는 옹진군으로부터 각 토지를 불하받음.
  • 원고는 2008. 12. 1. 이전부터 피고 소유 C 토지 중 특정 부분(L), (c)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해당 토지 및 별지 도면 (2) 부분 토지(이 사건 토지 51m2)를 침범하여 점유함.
  • 피고는 2014. 12. 2...

사건
2018가단20658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12. 12.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중구 C 대 564m2 중 별지 도면 표시 11, 2, 17, 21, 3,27, 28, 16, 15, 14, 13. 12,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토지 51m2에 관하여 2014. 12.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및 점유 관계 1) 원고는 1989. 12. 27. 인천 중구 D 대 750m2(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1989. 12. 27. 인천 중구 C 대 564m2(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데, 원고와 피고는 옹진군 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1989. 6.경 불하받은 것이다. 2) 원고는 2008. 12. 1. 이전부터 피고 소유의 C 토지 중 별지 도면 (L), (c) 부분 지상에 원고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위 부분 토지들과 별지 도면 (2) 부분 토지(별지 도면 표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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