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중구 C 대 564m2 중 별지 도면 표시 11, 2, 17, 21, 3,27, 28, 16, 15, 14, 13. 12,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토지 51m2에 관하여 2014. 12.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및 점유 관계
1) 원고는 1989. 12. 27. 인천 중구 D 대 750m2(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1989. 12. 27. 인천 중구 C 대 564m2(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데, 원고와 피고는 옹진군 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1989. 6.경 불하받은 것이다.
2) 원고는 2008. 12. 1. 이전부터 피고 소유의 C 토지 중 별지 도면 (L), (c) 부분 지상에 원고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위 부분 토지들과 별지 도면 (2) 부분 토지(별지 도면 표시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