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작물공급계약 및 구입대행계약 관련 대금 청구 및 유체동산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 및 스프링 호스 대금 413,0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인도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5. 8. 31. 제작물공급계약 및 구입대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계약에 따라 교반설비와 선반을 제작·인도하고 피고로부터 대금 4,400,000원을 지급받음.
  • 원고는 원고 대표자 소유의 토지(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2015. 9. 25. 가설건축물축...

사건
2018가단206324(본소) 공사대금
2018가단206331(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웰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5. 15.
판결선고
2018. 7. 2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13,05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2.부터 2018. 7.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과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인천 서구 C 공장용지 793m2 중 별지 제2목록 도면 표시 1, 2, 3, 4,5,6,1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강파이프구조 가설건축물 26.36m2를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0,863,53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2016. 5. 19.부터 위 토지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3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2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5,2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8.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 및 구입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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