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13,05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2.부터 2018. 7.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과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인천 서구 C 공장용지 793m2 중 별지 제2목록 도면 표시 1, 2, 3, 4,5,6,1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강파이프구조 가설건축물 26.36m2를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0,863,53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2016. 5. 19.부터 위 토지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3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2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5,2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