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1. B
2. C
3.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 B,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207,2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피고 B은 2018. 10. 10.까지, 피고 D은 2018. 10, 8.까지는 연 5%, 각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은 원고에게 15,207,251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6.부터 2018. 10. 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피고 B, 피고 D에 대한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207,251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07,251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인천 중구 F, G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2016. 9. 5.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피고 D은 피고 B의 아버지인 H과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공모하고, 2016. 2. 17. 피고 B 명의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9. 7.경 인천지방법원 I로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증 J호에 관하여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13. 부동산인도명령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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