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한 부동산 사용 방해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B,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한 부동산 사용 방해 손해배상금 15,207,25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C은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금 15,207,25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B, D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6. 9. 5. 매각대금을 완납함.
  • 피고 D은 피고 B의 아버지 H과 공모하여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함...

사건
2018가단205499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4.
판결선고
2019. 5. 16.

주 문

1. 피고 B,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207,2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피고 B은 2018. 10. 10.까지, 피고 D은 2018. 10, 8.까지는 연 5%, 각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은 원고에게 15,207,251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6.부터 2018. 10. 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피고 B, 피고 D에 대한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207,251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07,251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인천 중구 F, G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2016. 9. 5.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피고 D은 피고 B의 아버지인 H과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공모하고, 2016. 2. 17. 피고 B 명의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9. 7.경 인천지방법원 I로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증 J호에 관하여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13. 부동산인도명령을 하였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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