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9,3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9.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360,000원 및 이에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1. 1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D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도장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59,36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2016. 11. 18. 2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이 39,360,00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