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및 법인격 남용, 부당이득반환채권 대위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9,36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1. 1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함)와 D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59,360,000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6. 11. 18. 2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미지급 공사대금 39,360,000원이 남아있음.
  •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임...

사건
2018가단1369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29.
판결선고
2019. 5. 10.

주 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9,3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9.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360,000원 및 이에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1. 1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D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도장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59,36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2016. 11. 18. 2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이 39,360,00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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