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C 대 701m2와 인천 강화군 D 전 331m2에 대하여 2018. 2. 16.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E생이고, 피고는 원고의 장남으로 F생이다. 원고의 자녀들로는 피고, 소외 G, 망 H, I, J이 있다.
나. 피고의 소유권 취득
1) 피고는 1973. 12. 31. 인천 강화군 C 대 701m2(이하 °C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3.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1964. 12. 10. 인천 강화군 D 전 331m2(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2.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유권 이전에 관한 논의
1) C, D 각 토지 이외에도 피고는 1973. 12. 31. 인천 강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