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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13225 약정이행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별,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곡,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9.
판결선고
2019.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C 대 701m2와 인천 강화군 D 전 331m2에 대하여 2018. 2. 16.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E생이고, 피고는 원고의 장남으로 F생이다. 원고의 자녀들로는 피고, 소외 G, 망 H, I, J이 있다. 나. 피고의 소유권 취득 1) 피고는 1973. 12. 31. 인천 강화군 C 대 701m2(이하 °C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3.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1964. 12. 10. 인천 강화군 D 전 331m2(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2.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유권 이전에 관한 논의 1) C, D 각 토지 이외에도 피고는 1973. 12. 31. 인천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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