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2,9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피고는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취지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를 위와 같이 선해하여 정정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5. 11. 25. 피고를 상대로 인건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조합원 중 일부인 피고만을 상대로 하여 조합원들 약정의 비용분담 비율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 2015가소1302호).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6나3973호로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