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사유의 엄격한 요건: 위조 문서 및 판단 누락 주장의 부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재심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함.
  • 재심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25. 피고를 상대로 인건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함(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 2015가소1302).
  • 원고는 항소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나3973호 사건에서 2016. 10. 4.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
  •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4596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1. 12.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2017. 1. 16. 판결이 확정됨...

7

사건
2017재나30 인건비 등
원고(재심피고),항소인
A
피고(재심원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8. 10.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2,9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피고는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취지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를 위와 같이 선해하여 정정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5. 11. 25. 피고를 상대로 인건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조합원 중 일부인 피고만을 상대로 하여 조합원들 약정의 비용분담 비율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 2015가소1302호).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6나3973호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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