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 계좌 자금 인출 시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선고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해자 I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함.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계좌로 사용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명의 계좌 접근매체를 양도함.
  •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사용함.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접근매체 양수인)를 위하여 보관하던 돈을 횡령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4

사건
2017노3577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송혜숙(기소), 류의준, 박대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무죄부분-법리오해)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 또는 그 방조범이 사기이용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판례로서, 이 사건과 같이 단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인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 사기방조범이 아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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