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에 의한 유죄판결 확정 후 항소권회복 시 재심사유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시송달에 의한 유죄판결은 피고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불출석으로 재심사유가 인정되어 파기됨.
  •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에 따라 공시송달 방식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 확정 후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정상적인 재판을 받지 못했음을 주장하며 항소권회복을...

3

사건
2017노2938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광민(기소), 심재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살펴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수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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