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치상 항소심, 사실오인 주장 기각 및 양형 부당 주장 인용으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은 인용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게임머니 문제로 다투던 중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는 폭행 직후 112에 신고하였고, 당시 사진에 양쪽 볼이 붓고 입술이 터진 상처가 확인됨.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자해했거나 제3자에게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함.

핵심 쟁점...

1

사건
2017노2852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형걸(기소), 김병철(공판)
변호인
변호사I(○○)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및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만 하다 헤어졌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폭행의 동기, 경위 등에 관하여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비록 피해자가 폭행의 횟수나 부위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달리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이 있었던 날로부터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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